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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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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부를 하시면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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