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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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채용공고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직원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인원 (계약직<수습기간 3개월> 총 1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1:1지원 팀원 1명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지원자격 (아래 자격 중 해당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 춘 사람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운전면허증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자
○ 해당업무 유경험자, 장애인 우대
○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단, 지침 상 정년을 고려하여 만 60세 이하인 자)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 담당업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1:1지원 관련업무
○ 근무기간: 근로계약 체결일~2025.12.31.까지 ※근무평정 후 재계약 가능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채용조건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준함, 매월 전문수당 추가 지급, 명절휴가비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주간 개별 1:1 통합돌봄 지원,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 기준(경력별 상이)
6.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1.27(수)~12.12(목) | 12.13(금) | 12.18(수) 예정 | 12.18(수) 예정 |
- 서류마감: 2024.12.12.(목) 18:00까지 도착분
- 면 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면접참여자는 관련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지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기관 홈페이지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기관 홈페이지 공지
8. 접수방법
- 지원서 양식은 본 관 홈페이지 www.welfare-center.or.kr 내 기관경영공시-인재채용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dmcenter1@naver.com)
* 접수 시 메일제목(응시자 성명) 기입할 것
9. 기타문의
- 홈페이지: www.welfare-center.or.kr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4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우: 03756)
- 담당: 경영전략팀장 02) 3140-3011
10. 유의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합격 취소·임용 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하며,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단,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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