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공지사항

2026년 발달장애영유아 가족통합서비스 '금쪽같은 패밀리' 이용자 모집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6-04-20 14:56

본문

1776664634.79ZWLWQvHqfJ  2026   1.jpg

1776664639.83mUBUAfPVez  2026   2.jpg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6년 발달장애영유아 가족통합서비스 '금쪽같은 패밀리' 이용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대문구인 7세 이하 발달장애(지연) 미취학 아동 및 그 보호자
2. 모집기간: 2026년 4월~모집 완료 시

3. 진행기간: 2026년 4월~2026년 12월

4. 장소: 각 가정, 지역사회 내, 병원(※ 지정병원 연계: 서대문구 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5. 서비스 내용

  1) 치료 전문가가 가정에서 치료교육 및 부모교육 진행

  2) 중위소득 120%이하 발달지연 유아 발달검사 지원

서비스명내용연령회기시간이용료소득기준
발달장애(지연) 영유아 치료교육보호자 부모교육치료전문가가 영유아 치료교육 및 부모교육 진행10가정총 20회회당 1시간※ 치료교육, 부모교육 각 30분씩 진행무료~회 10,000원중위소득 180% 이하
발달지연 유아 발달검사 지원병원 연계하여 발달검사 진행※ 생후 36개월 이상 유아에 한정5명1회3~4시간유료※ 진료비, 서류발급비 등 제반 비용중위소득 120% 이하
공통사항서비스 사전 전 보호자 상담 진행 필수(가족지원계획, 양육상황, 욕구 확인 등 실시)


6. 선정기준

- 1순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영유아 및 보호자

- 2순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증빙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복지카드 사본 1부

- 지적, 자폐성 장애 판정 영유아에 해당

- 소견서 1부

- 장애 미판정 영유아에 해당 / 의사, 치료사, 교사 등 전문가 소견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발달지연 유아 발달검사지원 대상 가능 소득기준

가구원수소득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5,040,000183,365123,644185,675
3인6,431,000232,890168,649236,378
4인7,794,000284,951233,292290,169
5인9,069,000327,091284,606337,647
6인10,268,000374,300338,641390,974
7인11,419,000432,308404,529457,613


중위소득 18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발달지연 유아 발달검사지원 대상 가능 소득기준

가구원수소득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7,559,000274,221220,149279,461
3인9,647,000348,913308,246360,410
4인11,691,000432,308404,529457,613
5인13,603,000490,306473,662535,512
6인15,401,000584,741579,249634,423
7인17,128,000634,423628,429712,921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