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오마이뉴스] 발달장애인 원격영상재판 시 지원센터 직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돕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대문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8-01 17:59 목록 본문 형사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서울 거주 장애인은 영상재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소재 장애인 전문기관 7곳이 장애인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도 협약기관 중 하나로, 형사재판절차에서 복지관을 방문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으며 영상재판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0645 100회 연결 이전글08.01 [내일신문] 서울 거주 장애인에 영상재판 서비스 지원 24.08.01 다음글07.31 [법률신문] 법원행정처, 장애인기관과 업무협약 맺고 '장애인 영상재판 참여' 지원 24.07.3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