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언론보도

08.01 [오마이뉴스] 발달장애인 원격영상재판 시 지원센터 직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돕는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서대문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8-01 17:59

본문

1722502729.89CUWegCJqEt20240731_55.JPG


형사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서울 거주 장애인은 영상재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소재 장애인 전문기관 7곳이 장애인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도 협약기관 중 하나로, 형사재판절차에서 복지관을 방문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으며 영상재판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