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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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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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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호성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19-09-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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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나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에게 1인 1년 최대 892,980원 생활비를 드립니다! 아파도 치료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일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세밀하고 촘촘하게

지원대상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실시한 경우

  •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근로를 연속 유지해온 분
  •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장을 연속 유지해온 분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사업시행일

2019. 6. 1.부터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신청 가능

지원일수

연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비대상

지원금액
1일 \81,180 (’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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