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재활정보 제공] 장애인·고령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확인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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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모든 지자체에 타기관 보유 자격정보 자동확인시스템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절차를 간편화해 내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관내 주민 등 자격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자격 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대상자 본인 동의가 있으면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격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0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0년 말부터는 모든 국민이 각종 증명서를 들고 가지 않아도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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