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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안내

[국립재활원]장애인무료운전교육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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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호성
댓글 0건 조회 925회 작성일 19-12-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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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운전,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가고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장애가 있어도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대상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장애유형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 면허조건 : E(청각장애인표시 및 볼록거울), F(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특수제작 및 승인차), H(우측방향지시기), I(왼쪽엑셀레이터)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규정개정(2019.10 시행)

교육과정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
  • 장내기능교육(8시간): 장내기능시험교육 실시

    학과시험은 교육하지않음

  • 도로주행교육(10시간): 도로주행시험교육 실시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손상된 신체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 실시
  • 도로연수교육(10시간): 자주 주행하거나 운전이 어려운 도로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실시
운전체험교육(1시간) 및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 운전체험을 통해 운전가능 여부 및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에 대한 정보 제공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을 통해 장애 정도에 맞는 자동차와 보조기기 정보 안내

교육장소 및 방법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운전학원 및 일반 도로 등

차량과 전문 강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단, 운전면허취득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진행)

운영시간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단, 토,일 및 국경일 등)

교육비

무료
  • 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 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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