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재활정보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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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3일(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일곱 차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 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 (안 제8조 별표 1)
* 제1수지→엄지손가락, 호전 및 악화→호전가능성, 진료기록부→진료기록지 등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하여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안 제10조)
* (개선) 활동능력 평가를 4개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하고 평가점수(60점 만점→75점 만점) 상향
<활동능력 평가 항목 개선>
구분 | 현 행 | 개 선 |
항목 |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 | 4개 분야,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 |
점수 | 60점 만점 * 신체(8점), 인지(32점), 알코올(4점), 취업가능성(16점) | 75점 만점 * 신체(30점), 인지(30점), 음주(3점), 영향요인(12점) |
척도 | 단일척도 적용(0~4점) | 항목별 다양한 척도적용(0~5점) |
활동능력 평가 점수 상향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점수 조정*(안 제11조)
* ①의학적 평가결과 1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가 55점 이하 ②의학적 평가결과 2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 63점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없음 기준 점수 조정>
구분 | 현 행 | 개 선 |
간이평가(중요항목평가) | 체력(3),만성증상(3),알코올 의존(3)항목의 점수합계가 평균 3점 이하 |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
의학적평가 1단계 | 36점 이하 | 55점 이하 |
의학적평가 2단계 | 44점 이하 | 63점 이하 |
* [기대효과] 거동이 불편하여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의 경우 평가기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 권리 보호
장애등급제 개편(장애등급→장애정도) 내용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 조문 반영(안 제12조)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이의신청 기한 변경 60일→90일) (안 제14조) 반영
보건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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