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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재활정보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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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안나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20-01-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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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11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12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일곱 차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 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 (안 제8조 별표 1)

* 1수지엄지손가락, 호전 및 악화호전가능성, 진료기록부진료기록지 등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하여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안 제10)

* (개선) 활동능력 평가를 4개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하고 평가점수(60점 만점75점 만점) 상향

<활동능력 평가 항목 개선>

현 행

개 선

항목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

4개 분야,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

점수

60점 만점

* 신체(8), 인지(32), 알코올(4), 취업가능성(16)

75점 만점

* 신체(30), 인지(30), 음주(3), 영향요인(12)

척도

단일척도 적용(04)

항목별 다양한 척도적용(05)

활동능력 평가 점수 상향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점수 조정*(안 제11)

* 의학적 평가결과 1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가 55점 이하 의학적 평가결과 2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 63점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없음 기준 점수 조정>

구분

현 행

개 선

간이평가(중요항목평가)

체력(3),만성증상(3),알코올 의존(3)항목의 점수합계가 평균 3점 이하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 운동기능(5) 점수합계가 10점 이하,만성증상(2) 점수합계가 3점 이하 인지능력 평가항목 중
- 자립성(2) 및 사회성(4)의 항목별 점수합계가 13점 이하

의학적평가 1단계

36점 이하

55점 이하

의학적평가 2단계

44점 이하

63점 이하

 

* [기대효과] 거동이 불편하여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의 경우 평가기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 권리 보호

 

장애등급제 개편(장애등급장애정도) 내용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 조문 반영(안 제12)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이의신청 기한 변경 6090) (안 제14) 반영

 

보건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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