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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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0.02.10
- 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한 생활 안정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융자지원지원내용
ㅇ 융자한도
-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1,000만원 한도 내/부모요양비-부모(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자녀학자금-1자녀 당 연 500만 원)
- 혼례비: 1,250만원
- 소액 생계비: 200만원 이내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2,000만원 한도
ㅇ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보증 방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19년 251만원)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19년 176만원) 근로자
○ (소액생계비)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19년 176만원) 근로자중복불가
서비스해당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90일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의 3분의 2: 251만원('19년)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2('19년 308만원) 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중위소득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176만원('19년도)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9년 216만원) 이하
○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176만원('19년도)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9년 216만원) 이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방문, 웹사이트구비서류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공통
-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1. 의료비 : 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의료기관에 의료비 납부 전의 경우는 실제 발생한 진료비 청구서) 2. 부모요양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4. 혼례비 : 혼인관계 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5. 자녀 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 임금감소생계비: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 소액생계비: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융자 신청용)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접수기관
복지사업부 또는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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