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안내

[5월 재활정보 제공] 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이룸통장' 참여자 만 39세까지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안나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20-05-22 10:19

본문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이룸통장' 참여자 1천명을 5월 6일부터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10만, 15만, 20만원 등 일정액을 저축하면 시가 15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본인 저축액이 20만원이면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서울시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천260만원에 은행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행 3년째인 올해는 대상 연령을 기존 만 15∼34세에서 만 15∼39세로 확대했다.

 

이룸통장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이 29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용유의자, 이룸통장과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로 문의하면 된다.

 

jk@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