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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안내

행복플러스 단기보호시설 안내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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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플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20-08-18 21:03

본문

 

 

서비스대상

연령 :7~59세 발달장애인(자폐, 지적)

이용정원

15

이용기간

보호자 긴급사유 발생시

13일 입소(부득이한 경우, 2일 연장하여 최장 5)

연간 30일 이하

 

실종장애인 및 학대장애아동

실종장애인 중 유기 등으로 보호기간이 길어질 경우30일 경과 시 기존 단기거주시설 또는 거주시설 입소 연계

학대장애이동의 경우 보호기간이 길어질 경우30일 경과하여 장기보호가 예측될 경우기존 단기 거주시설 또는 거주시설 입소 연계

필요서류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1, 건강검진서1, 수급자 또는 차 상위 증명서(해당자만)

1

긴급돌봄서비스란?

장애인의 부모의 긴급사유 발생시 13~5일 이내 단기간 제공되는 보호서비스긴급사유 : 지방출장, 집안 경조사, 입원 등

실종장애인 보호 및 사고(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장애인의 일시 보호

장애아동 학대신고 등에 의해 법원 임시보호명령에 의한 일시보호

자세한 내용은 http://happyplus-sg.or.kr/bbs/content.php?co_id=company

또는 전화 02-6959-8100 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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