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재활정보 제공]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으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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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인터넷 등록을 실시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용을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 콜택시)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한 뒤 사용자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홈페이지로도 가능하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 페이지의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선택 후 '온라인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휴대전화 인증 등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한 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 앞·뒷면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시민은 총 1만862명이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인터넷 신청과 함께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도 병행한다.
현재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서울에서 1만7400대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 택시요금 총 결제액의 75%를 지원한다.
1일 최대 4회,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한 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등록 절차 개선을 통해 당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용을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 콜택시)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한 뒤 사용자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홈페이지로도 가능하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 페이지의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선택 후 '온라인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휴대전화 인증 등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한 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 앞·뒷면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시민은 총 1만862명이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인터넷 신청과 함께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도 병행한다.
현재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서울에서 1만7400대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 택시요금 총 결제액의 75%를 지원한다.
1일 최대 4회,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한 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등록 절차 개선을 통해 당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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