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재활정보 제공] 서울시, 장애인 가구 '맞춤형 집 수리'…3월12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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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는 시내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맞춤형 집 수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맞춤형 집 수리 사업은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주택 구조로 인해 활동에 불편함을 겪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받아 화장실이나 침실, 현관, 주방, 접근로 등을 개조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장애인가구(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3만8145원 이하)의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무상으로 집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개조비의 30%를 가구에서 부담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4인 가구 월 소득 317만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집 수리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오는 3월12일까지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장 심사를 거쳐 공사가 진행된다.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의 장애인 집 수리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원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가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맞춤형 집 수리 사업은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주택 구조로 인해 활동에 불편함을 겪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받아 화장실이나 침실, 현관, 주방, 접근로 등을 개조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장애인가구(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3만8145원 이하)의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무상으로 집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개조비의 30%를 가구에서 부담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4인 가구 월 소득 317만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집 수리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오는 3월12일까지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장 심사를 거쳐 공사가 진행된다.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의 장애인 집 수리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원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가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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