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재활정보 제공] 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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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매월 10·15·20만원 저축 시, 서울시 15만원씩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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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10만, 15만, 20만원 등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매월 15만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룸통장은 2018년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서, 올해는 가입자의 만기(3년)가 도래하는 첫 해이기도 하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증 장애인 2182명이 저축에 참여 중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인 시 거주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이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8월 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9월 초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김선순 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룸통장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이룸통장으로 청년 중증장애인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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