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재활정보 제공] 장애인 등 취약계층 6만명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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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포스터.ⓒ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전년보다 1만 명을 더 선정해 총 6만 명에게 그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이용권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61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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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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