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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인권정보 제공] 고용노동부,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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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혜원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3-05-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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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

출퇴근비 지원 대상 15000명으로 4배 확대

지주사도 계열사 공동출자해 표준사업장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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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동부가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4배 확대한다.

 

올 하반기엔 계열사 공동출자가 금지된 지주회사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훈련시설을 개소해 직업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3~'27)'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래,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850명이었던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자는 올해 15000명으로 4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근무환경에 맞는 개인 맞춤형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한다.

 

올 하반기 중 장애인고용법 특례규정을 신설, 그동안 계열사 공동출자가 금지된 지주회사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장애인 1000명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원'을 경기 남부 지역에 개소한다.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또한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기사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 훈련직종을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20개까지 확대하고,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맘껏 누려야 할 당당한 주체"라며 "장애인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110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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