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실천지침의 목적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하‘직 원’이라 한다)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의 참여유도,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있다.
신분, 성별, 종교, 장애의 정도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복지관 운영과 각종 서비스의 기획 및 제공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청구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직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각종 재활정보 및 복지관 서비스 제공 관련 중에 발생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인권보장위원회는 인권교육, 인권 및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이용자권리 의식 강화 프로그램, 권익옹호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 참여와 존중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을 지원합니다.
권익옹호는 장애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옹호인 및 옹호 체계는 그들이 지원하고 편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협력관계(partnership)를 이루어 일을 해나간다.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황접수
사정
계획수립
계약체결
옹호지원
평가/종결
(국번없이)1331
1577-5364
164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