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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인재채용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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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대문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24-06-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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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채용공고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직원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인원 (계약직<수습기간 3개월> 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별1:1지원 팀장 1, 팀원 4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지원자격 (아래 자격 중 해당자)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 2)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인복지법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인복지법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운전면허증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자

해당업무 유경험자 우대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정년은 해당 사업 지침에 따름)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결격사유 해당시 합격 및 고용 취소

담당업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1:1 개별지원 관련업무

근무기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1근무평정 후 재계약 가능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채용 방법

-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및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채용조건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준함, 매월 전문수당 추가 지급, 명절휴가비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

1) 팀장: 사업관리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체 사업 총괄, 인건비 가이드라인 2급 기준

2) 팀원: 사업담당자,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개별 1:1 통합돌봄 지원, 인건비 가이드라인 3~4급 기준(경력별 상이)


6.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6.26()~7.11()

7.12()

추후 공지

추후 공지

- 서류마감: 2024.7.11.() 15:00까지 도착분

- 면 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면접참여자는 관련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지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기관 홈페이지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기관 홈페이지 공지

8. 접수방법

- 지원서 양식은 본 관 홈페이지 www.welfare-center.or.kr 내 기관경영공시-인재채용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dmcenter1@naver.com)

* 접수 시 메일제목(응시자 성명) 기입할 것

9. 기타문의

- 홈페이지: www.welfare-center.or.kr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4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03756)

- 담당: 경영전략팀장 02) 3140-3011

10. 유의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합격 취소·임용 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하며,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 지원서에 작성된 개인정보는 유출되거나 유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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