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헬퍼 신규이용자 및 홈헬퍼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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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1회 작성일 15-05-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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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키우는 양육 울타리

2015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신규 이용자 및 홈헬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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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은 장애여성의 가정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육아양육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과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사활동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홈헬퍼사업 이용자와 홈헬퍼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이용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임신 및 출산예정 여성장애인 및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지적, 발달, 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여성장애인과 아이를 함께 돌보는 사업(여성장애인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구 분

일 최대 파견시간

월 최대 파견시간

출산예정일 2달전

4

30

100일 이내 신생아 양육

6

120

9세 미만 아동 양육

4

70

, 필요시 18시간까지 월 최대 지원시간 내에서 예외 인정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등급장애유형자녀 수 등 고려 사업수행기관 판단 시)

시각청각지체장애 5~6: 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자녀 3인 이상 또는 다둥이 양육 시 10시간 추가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모성지원(산전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여성장애인전용 산모실 운영(성프란치스꼬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금지

 

 

홈헬퍼 근로자

홈헬퍼 자격기준 : 지원대상 시설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

- 홈헬퍼 사업 관련 자격증(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소지자 선발 후 파견 서비스 실시

기존 홈헬퍼 2015. 10월까지 자격 취득

근로기준

- 인건비 : 시간당 8,600(교통비 포함, 생활임금제 적용)

- 유급휴가 월 1일 보장

- 홈헬퍼 종사자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퇴직연금 가입)

· 4대 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법상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

국민연금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

- 배상책임보험 가입

 

문의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사례관리팀 유은서 사회복지사(02-301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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