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홈헬퍼 사업 신규 홈헬퍼 모집 공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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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은서
댓글 0건 조회 1,150회 작성일 16-05-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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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양육 울타리

2016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신규 홈헬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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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은 장애여성의 가정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육아양육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과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사활동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6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을 수행할 신규 홈헬퍼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인원 : 1

 

채용방법 : 공개채용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welfare-center.or.kr

워크넷 : www.work.go.kr

 

채용절차 및 일정

1: 서류전형

2: 면접(서류전형 합격자)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및 서류접수

5. 30.() ~ 6. 10.()

 

서류심사

6. 13.()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6. 14.()

 

서류심사자 인터뷰

6. 14.()~6. 15.()

 

최종 합격자 발표

6. 17.()

 

채용 계약 체결

6. 20.()

 

 

근로조건

근무기간 : 채용 시 ~ 2016. 12. 31.

근무지 : 홈헬퍼 서비스 이용자 가정 및 요청 장소

인건비 : 시간당 8,600(교통비 포함, 생활임금제 적용)

근무시간 : 70시간

- 매월 월례회의, ·하반기 평가회의, 교육 참석 별도(필수 참석)

유급휴가 월 4시간 보장(60시간 이상 근무 시)

홈헬퍼 종사자 퇴직금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퇴직연금 가입)

- 4대 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법상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

국민연금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

배상책임보험 가입

 

자격기준

홈헬퍼 사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중등교사, 사회복지사 우대

 

근무내용

여성장애인과 아이를 함께 돌보는 사업

여서장애인의 자녀 양육 지원 및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기술 지도 등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붙임 양식 참고),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메일접수(sdmcasemanager@gmail.com)

 

제출기한 : 2016. 6. 10.() 18:00

 

문의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사례가족팀 유은서 사회복지사(02-3014-3050)

 

붙임 : 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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