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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권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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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자의 권리
자기결정권
본 실천지침의 목적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하‘직 원’이라 한다)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의 참여유도,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있다.
평등권
신분, 성별, 종교, 장애의 정도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참여권
복지관 운영과 각종 서비스의 기획 및 제공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청구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직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정보접근 및 비밀보장권
각종 재활정보 및 복지관 서비스 제공 관련 중에 발생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 권리 지원
인권보장위원회
인권보장위원회는 인권교육, 인권 및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이용자권리 의식 강화 프로그램, 권익옹호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 참여와 존중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을 지원합니다.
이용자 권리 지원 사업
인권교육 및 인권정보제공
권익옹호지원
인권의 날 실시 : 인권 및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권리증진 교육 훈련 : 자기결정훈련, 권리옹호 훈련, 발달장애인 리더양성, 자립홈 운영
자조모임 지원
서비스 지원 : 보장구 대여 및 수리, 관리
이용자 자치회 및 간담회,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이용자 권리 지원
권익옹호지원이란?
권익옹호는 장애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옹호인 및 옹호 체계는 그들이 지원하고 편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협력관계(patrnership)를 이루어 일을 해나간다.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관 권익옹호 지원 절차
상황접수 사정 계획수립 계약체결 옹호지원 평가/종결
권익옹호 지원 내용
대상 지역사회 장애인과 그 가족
지원내용 협의중
접수방법 이메일,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통한 접수
담당자 sdmcenter1@naver.com / 02-3140-3015
관련기관 안내
관련기관 홈페이지 전화번호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1331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http://15775364.or.kr 1577-5364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http://www.16440420.seoul.kr 164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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