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공개'를 시행합니다.
지출기간 : 2020. 11. 1 ~ 11. 30
월/일
내역
금액(원)
비고
11/27
유관기관 개관식 축하 화분 구입
50,0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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