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센터프로그램
문의02-363-3042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 단, 만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현재 수급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이용가능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계속지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1.01.)